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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방치물품 위반' 인천공항 개선 착수..."세부 기준·처리절차 마련" / YTN

2024-06-28 86 Dailymotion

인천공항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의혹 <br />규정상 EOD가 처리…실제론 반년 넘게 방치 <br />취재 시작되자 방치 물품 처리…개선안도 추진 <br />방치 물품·적치물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 구체화<br /><br /> <br />앞서 YTN은 인천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테러에 취약한 방치 물품들을 공항 이곳저곳에 내버려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항공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되면 반드시 '폭발물 처리반'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YTN 취재 결과,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." <br /> <br />YT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실태. <br /> <br />규정상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치 물품은 폭발물 처리반, EOD가 출동해 처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반년 넘게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품들을 내버려두다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모두 치웠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공사는 공항 내 방치 물품 처리절차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주인 없는 방치 물품과 주인 있는 적치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, 방치 물품은 내용물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지갑과 휴대전화 등은 바로 유실물로 처리하고 <br /> <br />가방처럼 내부를 알 수 없는 건 기존 보안 규정대로 EOD를 출동시켜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유실물로 취급합니다. <br /> <br />주인이 있는 적치물은 사전 승인 여부가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무단은 퇴거 요청은 물론 경찰 신고까지,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주인이 사라진 적치물이라면 곧바로 방치 물품으로 보고 EOD 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소대섭 /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: 공항공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.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…] <br /> <br />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달까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부턴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81909364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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